'228명 전원 사망' 2009년 에어프랑스 추락 참사 항소심 개시

항공사·제작사 과실치사 혐의…1심선 무죄

2009년 6월 8일 브라질 잠수부들이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비행 중 대서양 상공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A330 항공기의 꼬리 부분을 수거하는 모습.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정환 기자 = 16년 전 228명의 사망자를 내며 '프랑스 국적기 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로 기록된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가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로이터, 프랑스24 등에 따르면 에어프랑스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받는 과실치사 혐의의 항소심 첫 재판이 29일 오후(현지시각) 파리 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은 오는 11월 27일까지 2개월간 이어질 예정이다.

2009년 6월 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447편이 이륙 후 몇 시간 만에 대서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사고기의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 피토관이 결빙된 것이 지목된다.

당시 사고기가 대서양 상공의 폭풍을 통과하면서 피토관이 결빙되자 자동조종시스템이 꺼졌다.

이에 부조종사가 난기류로 흔들리는 항공기의 기수를 급히 들어 올렸고, 항공기는 실속 상태에 빠져 대서양에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작사 에어버스는 재판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의 주원인은 조종사의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두 회사가 "피토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락 전에 알고 있었고, 조종사는 고고도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방법을 훈련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4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측의 과실행위가 존재했지만, 추락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프랑스24는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두 회사는 22만5000유로(약 3억70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전했다.

jw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