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법원, 삼성전자에 中ZTE 특허 사용 임시 라이선스 부여

"ZTE, 불필요한 가처분 소송 계속 제기해 악의적 행동"

삼성전자 2025.01.08/뉴스1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의 특허를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런던 고등법원의 제임스 멜러 판사는 25일(현지시간) "ZTE가 불필요한 가처분 소송을 계속 제기해 악의적으로 행동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ZTE의 특허 라이선스 사용 조건이 공정성, 합리성, 비차별성(FRAND)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런던 고등법원에 제기했다.

ZTE는 중국 법원에서 결정한 FRAND 조건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요구하면서, 중국, 독일, 브라질에서 삼성전자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멜러 판사는 "ZTE의 조건은 이 소송(런던 소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삼성전자가 사실상 이를 포기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가 중국 충칭 법원에서 나온 ZTE의 소송 결과를 수용하게 만들도록 설계했다는 지적이다.

영국 법원은 최근 아마존과 노키아, 레노버와 에릭슨 간의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재판 과정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단기 특허 라이선스를 추구하는 것을 허용했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이 1심에서 임시 라이선스 선언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ZTE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시 응하지 않았다.

gw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