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간판에 키릴문자 써라"…푸틴, 러시아어 보호법 서명
외국어와 병기는 허용…주거단지·지역명은 외국어 금지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러시아에서 상점 간판이나 공공장소 표지판에 외국어를 기재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러시아어 보호법에 서명했다. 이 규제는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 있는 표지판, 이정표, 안내판 등은 반드시 러시아어로 표기돼야 한다. '세일(sale)', '숍(shop)' 등 외국어로만 단독 표기하는 것은 금지된다. 러시아어와의 병기는 가능하다.
또한 주거단지 및 지역 이름에 외국어 발음을 포함하는 것도 금지된다. 해당 이름에는 반드시 키릴 문자(러시아어 문자)만 사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회사명이나 상표 등에 기재하는 외국어는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 가령 나이키(Nike)나 아이폰(iPhone)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상표 명이기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한 법인에 대해서는 5000~1만 루블(약 8만6000~17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거단지 이름에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10만~50만 루블(약 170만~87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국어가 국가 정체성을 좌우한다며 러시아어의 보존 및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러시아 민족 언어의 날'을 공휴일로 새로 제정할 것도 지시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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