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동의 안한 광고 이메일 발송…佛 인터넷운영사에 750억 벌금

데이터 보호기관 CNIL "780만 사용자, 원치 않는 광고 받아"
"3개월 내 쿠키 문제 해결하지 않을 시 추가로 벌금 부과"

프랑스 통신사 '오렌지'(Orange)의 MWC 2019 전시 부스.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프랑스 최대 인터넷 운영사인 '오렌지'(Orange)가 자사 고객들에게 이메일로 위장한 '원치 않는 광고'를 보낸 혐의로 5000만 유로(약 754억 원)의 벌금을 물었다고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기관인 CNIL 부국장 루이 뒤테이에 드 라모트는 이날 "인터넷 접속 및 이메일 서비스 제공 업체인 오렌지가 이메일 서비스에 '이메일로 가장한 광고'를 삽입했다"며 벌금 부과의 이유를 밝혔다.

프랑스 광고주는 개개인의 이메일 주소로 자료를 보내기 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벌금 액수는 그간에 비해 이례적 수준으로 평가됐으나 라모트 부국장은 "78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원치 않는 광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행위로 인해 오렌지가 돈을 벌어들인다는 사실을 고려했다"며 "이 벌금이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IL은 오렌지 사용자들이 쿠키(광고주가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코드) 중단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계속 활용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오렌지에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3개월의 시간이 주어졌으며, 미해결 땐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