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얼굴 가리는 이슬람 부르카· 니캅 '착용 금지'

8월 1일부 공공장소서 착용 시 17~170만원 벌금

부르카를 착용한 인도 여성.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덴마크 의회에서 31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현지언론 더로컬.dk 등에 따르면 덴마크 의회는 이날 74명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진행, 찬성 75표·반대 30표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되며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소 1000 덴마크 크로네(1회 위반·17만원)에서 1만 덴마크 크로네(4회 이상 위반·170만원)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초안에서는 징역형까지 고려됐지만 이는 수 주간 진행된 논의 과정에서 결국 삭제됐다.

덴마크 정부는 어떠한 종교도 겨냥한 것이 아니며 얼굴을 가리는 복장이 아닌 머리 스카프나 터번, 유대인 스컬캡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은 일반적으로 '부르카 금지령'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슬림 여성들의 복장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언론은 지적했다.

더로컬.dk은 덴마크에서 얼굴 전부를 가리는 복장을 착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고 전했다.

또 눈까지 포함해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보다는 눈만 노출하는 '니캅'을 착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0년 조사 기준으로 150~200여명의 여성이 부르카나 니캅을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부르카 착용과 관련해 논란이 지속돼왔다. 앞서 2011년 프랑스가 가장 먼저 공공 장소에서 부르카 착용을 금지한 뒤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등이 그 뒤를 따랐다.

seu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