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법원, '두테르테 측근' 의원 체포영장 발부
투테르테 부통령 탄핵심판 앞두고 '중대 횡령 혐의' 체포 명령
- 김경민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필리핀 반부패 법원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6일(현지시간) 두테르테 부통령 측근인 로단테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을 중대 횡령 혐의로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반부패 법원은 이날 마르콜레타 상원의원에 대해 작년 상원의원 선거 운동 기간 개인 기부자로부터 7500만 페소(약 19억 원)를 수수한 혐의(반부패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마르콜레타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명령도 내렸다.
부패 범죄 혐의를 받는 정부 관리를 수사하는 옴부즈맨 사무국은 지난주 "공직자는 필리핀 국민에게 진 빚보다 우선하는 기부자에 대한 어떤 개인적 부채도 가져선 안 된다"며 마르코레타의 혐의를 제기했다.
당초 마르코레타원의원은 이날 두테르테 부통령 탄핵 심판에 상원 재판관 자격으로 참여할 예정이었다.
필리핀에선 하원이 탄핵안을 발의하고 상원이 유죄 여부를 심판한다. 24석으로 구성된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8년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현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의 후임 후보로 유력시되고 있다.
마르코레타 의원은 지난주 체포 가능성이 제기되자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두테르테 부통령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딸이다. 마르코스 대통령과 두테르테 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압도적 표차로 당선됐으나 이후 견해차가 커지면서 동맹 관계가 무너졌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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