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20년만에 징병제 재시도…"18~25세男 2년복무법 통과"

훈 마넷 "평화는 구걸할 수 없어…스스로 강해져야"

캄보디아 군인(우측)과 태국 군인이 2025년 3월 26일 국경 분쟁지역인 프라삿 타 무엔 톰(프라삿 탄 무엔 톰)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캄보디아가 12일 징병제를 도입하면서 국방력 강화에 나섰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의회는 이날 18~25세 남성의 2년 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는 45세까지 예비군으로 편입되며, 여성은 자원해서 복무할 수 있다. 승려, 성직자, 장애인은 면제 대상이다. 또한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이중국적자에게도 병역 의무가 적용된다.

병역 의무를 회피할 경우에는 위반 정도와 상황에 따라 6개월~5년의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06년 의무병역법을 통과시켰으나 예산 부족과 훈련 시설 미비 등으로 인해 실제로 이행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번에 제정된 법안은 복무 기간은 18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고 30세까지던 군 복무 대상 연령을 25세로 낮췄다.

이번 징병제 법안은 캄보디아와 태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통과됐다.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평화를 얻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 구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징병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대중교통 툭툭 운전사인 보은 다라(25)는 "우리 가족은 가난해서 내가 입대하면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대학에서 IT를 공부하는 엥 시라유트(18)는 "이웃 국가와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기에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며 징병제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석가인 우 비락은 "군사 훈련, 지휘 체계, 군 기강 모두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징병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먼저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