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매질'로 돌려준다…싱가포르 "태형 처벌 도입"

"다른 조치 효과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남학생만 대상"

싱가포르 국기. ⓒ AFP=뉴스1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싱가포르 당국이 5일(현지시간) 학교 폭력 가해자에 대한 태형 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데스몬드 리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이날 "우리 학교들은 학생의 비행 정도가 심각하고 다른 모든 조치가 효과가 없을 경우 징계 수단으로 태형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따른다"며 "태형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교사만 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리 장관은 "학교는 학생의 성숙도와 함께 학생이 태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심각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고려할 것"이라며 "태형이 집행된 후 학교는 상담 제공을 포함해 학생의 복지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1~3대의 태형에 처하는 징계 지침을 발표했다. 태형은 남학생만 대상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태형 제도는 오랫동안 인권 단체들의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싱가포르 당국은 태형 제도가 범죄와 중대한 비행을 억제하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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