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정 10개월만 계엄령은 해제…안보명령 대체
- 신기림 기자

(방콕 로이터=뉴스1) 신기림 기자 = 태국의 군사 정부가 지난해 쿠데타 이후 선포한 계엄령을 10개월만에 해제했지만 또 다른 안보명령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했다.
군부는 1일(현지시간) TV 성명을 통해 계엄령을 특별안보조치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임시헌법의 제44조항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를 통해 군부는 국가안보와 왕실의 명예를 해치는 이들을 법원 영장 없이도 여전히 체포·구금할 수 있다.
군부는 성명에서 지난해 5월 태국 전역에 내려졌던 계엄령을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의 승인하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태국 왕실은 관보성명을 통해 "더이상 계엄령이 필요없다"며 "국왕이 4월1일자로 계엄령 해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태국의 계엄령 해제를 환영한다면서도 새로 공표한 특별 안보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태국의 이러한 조치는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태국의 안보명령 조치에 대해 우려한다"며 "태국에서 자유로운 시민권의 완전하고 실질적인 복원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군부는 쿠데타로 잉락 친나왓 당시 총리를 축출하고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을 총리 자리로 올렸다.
찬-오차 총리는 이후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가안보와 왕실의 명예를 해치는 이들을 군사법정에 세웠다. 또한 5인 이상의 정치적 회합도 금지됐으며 언론도 통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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