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에서 성관계 중 부상, 산재처리 안 돼"

호주 고등법원 최종판결

(서울=뉴스1) 이지예 기자 = 호주 연방정부의 공무원인 이 여성은 지난 2007년 출장 중에 호텔에서 연인과 성관계를 맺던 중 객실 전등이 두 사람 위로 떨어져 눈, 코, 이 등 얼굴을 다쳤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해당 사고로 인해 정신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며 고용주 측에서 객실을 예약해 준 만큼 산재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 고등법원은 4년간의 법정다툼 끝에 사고당시 여성은 특별히 업무와 관련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30일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최종 판결문에서 "근로재해가 일어났을 때 (산재처리 여부를 판단할) 문제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부상을 야기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장려했는가이다"라며 "원고의 경우 재판관 대부분이 '아니다'라고 봤다"라고 밝혔다.

에릭 아베츠 노동장관은 이번 판결을 두고 상식의 승리라고 추켜세우며 '업무 관련 재해'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여성은 당초 정부 산하의 공무원산업재해보상기구(Comcare)에 보상을 청구했지만 연인과의 성관계는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오락거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여성은 호주중앙행정심판위원회(AAT)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여성은 지난해 연방법원 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재심을 거쳐 고등법원에서 최종 패소판결을 받았다.

ezyea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