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미레이트항공, 미사용 항공권 전액 환불
새로워진 코로나19 관련 정책 발표
항공권 유효기간 연장 등 3가지 선택 사항 제공
-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서울=뉴스1) 윤슬빈 여행전문기자 = 에미레이트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재예약 및 환불 정책을 새롭게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에미레이트항공은 항공편 취소 및 여행 제한 조치에 영향을 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세 가지 선택 사항을 제시하며, 전 세계에 걸쳐 일관된 정책 방침을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5월31일 이전에 예약하고 8월31일까지 여행 가능한 항공권에 한해 항공권 유효기간을 760일로 자동 연장한다.
이에 해당하는 항공권을 보유한 고객은 언제든 기간 내 재예약 후 여행할 수 있다. 기존 항공권 발행 일자 기준 2년 이내 항공사 고객센터 및 담당 여행사에 연락해 항공 일정을 변경하면 된다.
동일 취항지 및 동일 취항 대륙 내 다른 도시로는 수수료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타 대륙으로 여행을 희망하는 고객 또한 항공권 재예약할 수 있다. 재발권 수수료는 면제하며, 승객들은 운임 차액만 추가 지불하면 된다.
또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필요 시 1년 추가 연장 가능한 '여행 바우처'(Travel Voucher) 선택 사항으로 제공한다.
해당 바우처는 에미레이트항공의 전 노선 및 전 등급 좌석 항공권을 포함해, 모든 항공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여행 바우처 역시 변경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 고객들은 원하는 기간에 언제든지 항공권을 재예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에미레이트항공은 기존 항공권 소지 또는 여행 바우처를 선택했으나, 여행이 불가한 승객들을 위해 위약금 없이 항공권을 환불해줄 방침이다.
아드난 카짐(Adnan Kazim) 에미레이트 항공 CCO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더 큰 혼란과 불편을 초래했다"며 "희망 고객에 한해 환불 또한 진행해드릴 예정이나 시기적으로 업무가 지연되어 시간이 다소 소요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에미레이트항공의 정책에 관해 자세한 사항은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ulb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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