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 "서울전 인천, 퇴장·자책골 모두 정심"
"김건희,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오프사이드 위치' 정승원, 관여 없어"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인 더비'에서 논란이 됐던 두 차례 주요 판정에 대해 모두 '정심'이라고 판단했다.
축구협회는 9일 심판 판정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7라운드 서울과 인천전에서 나온 김건희의 퇴장과 인천의 자책골 득점 인정 모두 경기 규칙에 부합하는 판정이었다고 밝혔다.
첫 번째 논란은 전반 3분 발생했다. 서울의 역습 상황에서 인천 수비수 김건희가 공격수 클리말라를 후방에서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클리말라가 넘어졌고, 주심은 김건희에게 레드카드를 꺼냈다.
축구협회는 "김건희가 볼을 플레이할 수 없는 위치에서 후방으로 도전했고, 신체 접촉이 발생해 파울이 성립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반칙 당시 공격수와 골문 사이의 거리, 공격 방향, 볼의 통제 및 획득 가능성, 수비수의 위치와 숫자 등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DOGSO)'의 4가지 기준을 종합했을 때 퇴장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앞서 있는 선수가 접촉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해당 접촉의 모든 책임은 도전하는 선수에게 있다"면서 김건희의 퇴장과 서울의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 주심의 결정은 적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후반 16분 인천의 자책골 장면 역시 정심으로 결론 내렸다.
서울 문선민의 크로스 과정에서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이후 이승모가 볼을 플레이한 뒤 인천 수비수 이주용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축구협회는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반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정승원이 상대 수비수의 시선을 차단하거나, 볼을 목적으로 도전하거나, 가까운 위치에서 볼을 플레이하려는 명백한 시도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이승모가 새롭게 볼을 플레이한 시점부터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시작됐고, 이때 정승원은 더 이상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주용의 자책골을 득점으로 인정한 주심의 결정 역시 경기 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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