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축구협회 수사의뢰했지만…경찰은 1년 5개월 '하세월'
규정 개정·징계도 미이행
- 김도용 기자
(서울=뉴스1) 김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11년 회장사 직원 편법 파견' 등 위법 사실을 확인한 지 1년이 넘었지만 경찰 수사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고, 재발 방지 규정 개정과 관련자 징계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 특정감사 이후 이행돼야 할 주요 후속 조치들이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경찰 수사는 1년 5개월째 진행 중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 개정도 시작되지 않았다.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역시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 정몽규 전 축구협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그룹 계열사 직원 A 씨가 축구협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A 씨는 인사 규정상 근거 없이 최장 파견 기간인 2년을 훨씬 넘긴 11년 동안 협회에서 근무하고, 자문료와 수당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인사와 총무, 회계, 계약 등 협회 핵심 행정 업무를 총괄했으며, 본인 자문료 인상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문체부는 특히 회장사 직원이 협회의 핵심 정보를 장기간 관리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감사에서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해 협회와 외국 건축사가 주고받은 자료 상당수가 HDC 측에 공유된 정황도 확인됐다.
그러나 A 씨는 문체부 감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4년 11월 협회에서 퇴직하면서 협회 차원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감사 결과가 나온 이후 수사, 제도 개선, 징계 등 후속 조치는 모두 제자리걸음이다.
문체부는 관련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현재까지 1년 5개월 넘도록 수사가 진행 중이다.
회장사 직원의 장기 편법 파견을 막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축구협회는 규정 개정 준비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1년 넘게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 것은 협회 스스로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개혁 시스템도 없다는 뜻"이라며 "문체부도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데 그치지 말고 후속 조치가 실제 이행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dyk06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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