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 2026시즌 K3·K4리그 챔피언십 신설…우승 상금 3000만원
2026 K3·K4 정규리그 개막은 3월7일
-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K3·K4리그 챔피언십을 신설했다고 5일 발표했다.
K3·K4리그 참가팀 모두 참여하는 챔피언십은 5월5일과 6일 1라운드를 시작으로 총 5라운드로 진행된다. 대회 결승전은 9월19일에 열리며 우승 상금은 3천만 원, 준우승 상금은 1천만 원이다.
K4리그 보충역 선수 중 원소속이 K리그1, 2 소속인 선수는 챔피언십에 나설 수 없다.
축구협회는 최근 코리아풋볼파크에서 K3·K4리그 대표자회의를 개최해 챔피언십 신설을 알리며 2026 시즌 리그 체제와 승강 규정 세부 사항도 안내한 바 있다.
K3·K4 정규리그는 오는 3월 7일 개막한다. 지난 1월 이사회 결정에 따라 2026 시즌 K3리그는 14팀, K4리그는 13팀 체제로 운영된다.
2027 시즌부터 시행하는 K리그2와 K3리그 간 승강은 2026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시행된다.
K3리그 우승팀이 정해진 기간 내 K리그2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K리그2 최하위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른다. 단판 승부이며 장소는 K리그2 최하위팀 홈이다. K3 구단의 K리그2 라이선스 신청 마감은 2월 28일, 최종 심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승강팀에 대한 재정 지원 규정도 공개됐다. 승강제 최초 시행 3개 시즌(2027~2029년)에 한해, 승강이 발생한 연도에 각 팀당 1회 지원된다. K3리그 강등팀에는 10억원, K리그2 승격팀에는 5억원이 지급된다.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기존의 K4리그 우승팀 자동 승격과 K3리그 최하위팀 자동 강등 제도는 폐지된다.
K4리그 팀 중 승격을 희망하는 구단은 해당 시즌 6월 30일까지 K3리그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한 후 승격 의사를 밝혀야 한다. 해당 구단이 우승 시 자동 승격, 2위 시 K3리그 최하위팀과 승강 결정전을 치른다. K3리그가 16팀 체제가 될 때까지 자동 강등은 시행되지 않는다.
개편된 자세한 리그 규정은 대한축구협회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 규정/규칙 페이지에 업로드 된 KFA 3부, 4부 클럽라이선싱 규정, K리그2, K3리그 승강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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