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리그] 프로축구연맹, 이재명 성남 구단주에 경고 조치 (종합)
이재명 시장 즉각 반발 "재심 청구할 것“
- 박승주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이재명 성남시장 겸 성남FC 구단주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에게 경고 처분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남돈 연맹 상벌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의 편파판정 발언은 일반인들에게 K리그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상벌규정 제17조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들어 징계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축구계의 판정시비와 오심논란을 지적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연맹은 1일 이사회를 열고 이재명 시장의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시장이 '경고'라는 경징계를 받은 이유에 대해 "이재명 시장이 상벌위원회에 자진 출석해 진솔하게 입장표명을 했고 향후 프로축구 발전을 위해 매진할 것과 시민구단으로서 현실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샀다"고 밝혔다.
연맹 규정의 제 8조 '징계 유형'에 따르면 크게 구단에 대한 징계와 개인에 대한 징계로 나뉜다.
개인에 대한 징계는 경고, 제재금, 특정수의 경기나 특정 기간 또는 영구 출장 정지, 모든 직무(선수자격 및 구단 및 연맹에서 부여받은 직무)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자격 정지 등의 단계로 나뉘는데 이날 이 구단주가 받은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이재명 시장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마자 자신의 SNS를 통해 재심을 청구할 뜻을 밝혔다.
그는 "연맹의 단순 경고, 그것도 징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또 "회원사가 연맹에 운영 잘못 지적하며 잘하라 쓴소리 했다고 징계?"라며 "단순경고 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청구는 물론 법정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연맹의 잘못을 입증 하겠다"고 반발했다.
상벌위원회는 연맹과 다른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징계 결정시 곧바로 효력을 갖는다. 이재명 시장은 상벌위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징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연맹은 재심이 청구되면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열고 재논의하며 만약 이 시장이 연맹 이사회 재심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사회 재심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위기구인 대한축구협회 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parks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