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 승부조작 선수 사면 'NO'…최성국 복귀 무산

대한축구협회는 19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열린 제2차 정기이사회에서 프로축구연맹이 제출한 '승부조작 선수 징계 감면안'을 논의한 끝에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징계 감경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 승부조작과 같은 도덕적 해이가 재발할 여지를 남기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달 11일 프로축구연맹은 정기 이사회에서 보호관찰선수 심사 등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영구제명 및 보호관찰과 봉사활동(300-500시간) 이행의 징계를 받은 선수 가운데 보호관찰 기간 동안 봉사활동을 50% 이상 성실히 이행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한 선수들의 보호관찰 기간을 절반 이상 경감키로 결정했다.

연맹의 결정에는 지나 2011년 5월 승부조작에 가담했던 최성국도 포함됐었다. 하지만 축구협회 이사회 결정에 따라 최성국의 K리그 복귀는 무산됐다.

한편 이사회는 "프로연맹의 징계 감경 요청안 중 법원으로부터 금품수수는 인정되나 승부조작 부분 무죄를 선고 받은 김지혁, 박상철, 임인성, 주광윤 등 4명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이들의 징계 감경을 요청한 연맹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