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KPGA 3인 '부당 해고' 판정…KPGA "보복 인사 아냐"(종합)

고위 임원 '직장 내 괴롭힘' 드러난 후 피해자 징계로 논란
KPGA 노조 "즉각 복직 요구"…KPGA "징계자 5명 구제 기각"

KPGA 해고자 3인이 피켓 시위를 벌이는 모습. (KPGA 노조 제공)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한국프로골프협회(KPGA)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 3명 전원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KPGA 노조는 해고자의 즉각 복직을 요구한 반면, KPGA는 여전히 "보복 인사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5일 KPGA 노조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최종 심문 회의를 통해 KPGA의 해고 처분에 정당성이 없다고 보고 부당 해고 결론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했다.

해고자 3인은 지난 2024년 12월 불거진 KPGA 내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으로 알려졌다.

선수 출신의 KPGA 전직 고위 임원 A씨는 사무국 직원 B씨 등 다수의 직원을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가족을 운운한 모욕 △각서 제출, 연차 사용 강제 △퇴사 강요 △성희롱 발언 등의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지난해 9월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최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PGA는 A씨에 대한 최초 신고 후 약 8개월이 지난 작년 7월 A씨를 해임했으나, 이후 피해 직원을 상대로 무더기 징계 조처를 내렸다. 특히 가해자 A씨가 강요한 시말서와 경위서 등을 근거로 징계위를 연 뒤 불과 48시간 만에 해고를 단행했다.

이에 KPGA 노조는 지난해 9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KPGA가 지난해 7월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모습. (KPGA 노조 제공)

KPGA노조는 “지노위의 상식적인 판단을 환영한다. 부당하게 해고된 피해 직원들의 복직이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협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조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경영 회복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KPGA는 이번 지노위의 판단 중 해고자 3명에 대한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반면, 징계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한 구제 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을 주목했다.

앞서 KPGA 노조는 해고자 3명에 대한 구제 신청과 별도로, KPGA 징계위원회를 통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 5명에 대한 구제 신청도 했다. 징계를 받은 직원 대다수 역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 알려진 이들이다.

KPGA는 "지노위는 징계 대상자 5명에 대한 협회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면서 "이는 노조가 그간 주장한 '노조 압박용 보복성 인사'라는 자극적인 프레임이 허구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 해고 판단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는 판정서가 송달된 이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KPGA는 "부당 해고라는 지노위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향후 판정서가 나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PGA 관계자는 "지노위의 판단이 징계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징계가 과하다고 보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면서 "징계자 5인의 구제 신청이 기각됐기에 같은 건에 대해 '보복 인사'라는 판단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KPGA가 지노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하면 공은 중앙노동위원회로 넘어간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