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시행 두 달…스포츠윤리센터, 중징계 38건 등 처리
법 개정 이후 심의 통해 사안 경중 구분해 요구
-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서울=뉴스1) 임성일 스포츠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 요구를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1일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 실효성 강화를 목적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가 개정되며 윤리센터는 징계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중징계/경징계)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에 해당하며 중징계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출전정지,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선거 부정, 승부조작, 편파 판정, 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입시 비리 등과 같은 중대한 위반행위는 중징계 요구만 가능하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의성이나 비위 정도, 빈도, 피해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당 단체에 중징계 및 경징계를 구분해 요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윤리센터 심의위원회에서 법 개정 후 중징계 38건, 경징계 21건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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