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피해자 권익 보호'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 개최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스포츠윤리센터 로고. (스포츠윤리센터 제공)

(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25일 제1차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스포츠윤리센터의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 조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법 개정에 근거해 출범했다.

이의신청제도는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피해자와 신고인이 정해진 절차를 통해 해당 결정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날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과 함께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에 따라 설치된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통해 센터 조사 결과에 대한 신고인 및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신고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외)의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고인, 피해자,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이의신청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은 "입법취지에 맞게 체육인의 권익 보호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ok195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