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 금메달 따고 병역특례 받았는데…17명 '무허가 광고·후원' 적발
무허가 겸직 적발 21명 중 17명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야구 10명으로 최다…체육요원 제재는 복무기간 5일 연장
- 이동건 기자
(서울=뉴스1) 이동건 기자 =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 17명이 복무 기간 중 허가 없이 기업 광고나 후원 활동을 하다 병역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체육요원의 복무규정 위반은 총 42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무허가 겸직은 22건으로, 체육요원 21명이 적발됐다.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2025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도 1명 포함됐다. 나머지 4명은 베이징·도쿄·파리 올림픽 입상으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이었다.
무허가 겸직 적발 건수는 2024년 8건에서 지난해 14건으로 늘었다.
종목별로는 야구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들이다. 대부분 기업과 후원 계약을 맺고 광고·홍보 활동을 통해 수입을 올리면서도 사전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체육요원이 복무 중 다른 업무를 겸하려면 활동을 시작하기 전 복무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허가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원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뒤늦게 허가를 신청한 사례가 적발됐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된 야구선수 A 씨는 2024년 3월 스포츠용품업체와 후원 계약을 맺었다. 경기에서 해당 업체의 배팅장갑과 보호대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겸직 허가를 받았다.
허가 기간은 같은 해 9월 끝났지만 A 씨의 후원 활동은 계속됐다. A 씨가 갱신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12월 중순이었다.
허가 자체를 뒤늦게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골프선수 B 씨는 2024년 12월 한 금융사와 후원 계약을 맺고 해당 금융사 로고가 새겨진 모자와 의류를 착용해 대회에 출전했다.
그러나 B 씨가 겸직 허가를 신청한 것은 계약 체결 79일 뒤인 지난해 3월이었다. 신청서에는 수입이 발생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미 활동한 79일에 대해서도 소급 허가를 요청했다.
같은 달 신고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후원 계약 역시 44일 동안 활동한 뒤에야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B 씨는 모두 3건의 무허가 겸직이 적발됐지만 경고 처분은 한 차례만 받았다.
신고 내용과 실제 후원 내용이 맞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야구선수 C 씨는 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와의 후원 계약을 신고하면서 겸직 허가 신청서에 수입이 없는 봉사활동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같은 신청서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연간 8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지원받는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고, 허가는 그대로 이뤄졌다.
이후 C 씨가 받은 경고 처분 역시 이 같은 신고 내용 때문이 아니라 겸직 승인 기간을 갱신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었다.
무허가 겸직에 대한 제재 수준을 두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현행 규정상 무허가 겸직이 적발된 체육요원에게는 복무 기간 5일 연장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반면 현역병은 군 복무 외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군인사법에 따라 강등이나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체육요원은 현역 복무 대신 2년 10개월 동안 544시간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다.
조 의원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요원들이 최소한의 규정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예술·체육요원 제도 자체가 특혜로 비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는 겸직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반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movegu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