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리그, 2024시즌부터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 도입

전치 6주 이상 부상 당할 경우 적용 가능
대체 외인 고용 비용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 제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3 신한은행 SOL KBO리그'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의 경기 5회초를 마친 LG 선발 아담 플럿코가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2023.6.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장원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2024시즌부터 외국인 선수가 시즌 중 부상으로 전력 이탈 시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외국인 선수 영입 제도'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KBO 이사회는 외국인 선수가 장기 부상을 당해 전력에서 이탈할 경우 즉각적인 선수 수급의 어려움과 팀간 전력 불균형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최근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소속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당할 경우, 기존과 같이 계약해지 후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거나 해당 선수를 재활 선수명단에 등재하고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교체 횟수를 사용하지 않고 대체 외국인 선수와 계약을 체결해 경기에 출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재활 선수로 등록된 기존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 경과 후 리그에 복귀할 수 있으며, 복귀할 경우 대체 외국인선수는 다른 외국인 선수와 교체(등록횟수 1회 차감) 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한편 대체 외국인 선수의 고용 비용은 기존 교체 외국인 선수와 동일하게 1개월 당 최대 10만달러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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