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성평등부, 개정 형소법 대응 강화…"피해자 보호 공백 없도록"(종합)

원민경 "거취는 인사권자 결정"…비동의강간죄 도입엔 "국회 논의"
공공생리대 전국 확대·딥페이크 대응 강화…2년 차 과제 제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출범 1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원민경 장관은 출범2년차에는 지난 1년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10.1 ⓒ 뉴스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1일 출범 1주년 브리핑을 열고 지난 한 해의 성과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2년 차 계획을 발표했다.

원민경 "수사 초기부터 무료 법률 조력"…개정 형소법 대응 강화

원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새로운 수사 절차와 피해자 권리보장 제도로 현장에서 혼선이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수사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개정 형소법 시행에 따른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난 7월부터 관계 부처와 현장, 피해자 지원 변호사 등과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피해자가 경찰에 매달리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에는 "수사 과정을 모니터링해 확인되는 개선 사항을 경찰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경찰·검찰·법원 단계마다 피해자가 서류를 직접 내야 해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상담소와 무료 법률지원 변호사가 함께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 서류를 모두 작성해서 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사퇴 후 거취엔 "인사권자가 결정"…여성 살해 통계는 "경찰청 시스템 개선 후"

원 장관은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거취를 묻는 말에 "행정 부처의 장관은 임기가 없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맡겨주시는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마무리도 인사권자가 결정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사퇴 이후 비서실장을 통해 성평등부 조직을 잘 추스르라는 당부가 있었다"며 "지난 7월 업무보고에서 드린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살해(페미사이드) 국가 통계는 경찰청 시스템 개선 후 생산될 전망이다. 원 장관은 "경찰청이 사법 정보시스템을 2027년 내 개선하면 친밀관계 내 여성 살해 현황 통계 생산은 그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했다. 혐오 동기에 의한 살인을 가려낼 개념 정의·산출 방법 등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비동의강간죄 도입에 대해서는 "현행 폭행·협박 중심의 강간죄 구성요건이 다양한 성폭력 실태를 담아내지 못해 피해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 등과 논의해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세종 이전과 관련해선 "행복도시법이 개정되면 직원들의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모두의 생리대 자동지급기 모습. 2026.7.20 ⓒ 뉴스1 박지혜 기자
공공 생리대 내년 전국 확대…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통까지' 제도 개선

성평등부는 지난 7월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시작한 '모두의 생리대' 시범사업을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공공시설에 생리대 지급기를 비치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또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는 임신 중지 약물과 관련해서는 도입 이후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도 강력 대응한다. 성평등부는 제작 도구 보급부터 성착취물 유통까지 전 과정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제로는 지난 8월까지 1만 3000여 명의 자녀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고, 이 중 10억 원가량이 회수됐다.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은 내년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넓어진다.

mark83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