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사이트 한 달 새 29% 줄어…정부, 운영자 32명 검거
불법사이트 자금줄 도박사이트도 단속…연계 사이트 236곳 폐쇄
성폭력방지법 등 8개 입법 추진…현재 국회에 5개 법안 발의
- 송송이 기자,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이비슬 기자 = 정부가 성착취물 유통 불법사이트 무력화 대응에 나선 지 한 달 만에 활동 중인 불법 음란사이트가 29% 감소했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해 온 사이트 운영자 32명이 검거되고 66개 사이트가 운영 중단됐다.
성평등가족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과를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활성화 상태의 불법 음란사이트는 지난달 6683개에서 이달 14일 기준 4736개로 1947개 줄었다.
경찰청은 올해 1~8월 검거된 불법사이트 운영자 32명 중 9명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검거된 운영자급 검거 인원(9명)의 세 배다.
운영이 중단된 66개 사이트 중 16개는 개발자까지 검거했고, 범죄수익 27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됐다.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검거한 66개 사이트 중에 유료 회원들의 수입으로 운영된 사이트는 6개에 불과했다"며 "나머지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나 성매매 후기 사이트를 광고해 주고 얻는 수익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다"고 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에 운영자금을 제공하는 불법 도박사이트도 함께 단속해 올해 1~8월 연계된 사이트 236개를 운영 중단하고, 366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정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이 있다. 성착취물 대응을 개별 삭제 중심에서 사이트 무력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 인력으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꾸리고 장관급 범정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민정수석 주재 태스크포스(TF), 국가정보원 등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이트 생태계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응을 이어왔다.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은 또 삭제 요청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해외 호스팅 업체 5곳에 불법사이트 서비스 중단 조치를 공식 요청하는 불법성 증명 공문을 발송했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집중 단속에도 불법 사이트는 계속해서 신설되고 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통합지원단 부단장은 "도메인 변경, 사칭 사이트 등 신규 불법사이트가 끊임없이 출몰하여 지속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노 부단장은 "불법사이트를 무력화하기 위한 최후의 조치인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을 완료했다"며 " 이를 토대로 학계 전문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능동적 방어제도는 수사기관이 범인의 계정 접근 권한을 확보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해 전자정보를 수집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게시·유통을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협의체에 따르면 정부는 성폭력방지법·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 등 8개의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5개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가 힘을 모아 피해자들이 성착취물 재유포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외에 숨어도, 도메인을 변경·사칭해도 불법사이트를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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