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육비 못 받은 한부모가족에 1년간 167억 선지급
총 6923가구 지원…선지급금 6억여원 회수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가 제도 시행 1년 만에 167억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올해 5월까지 6923가구, 미성년 자녀 1만 917명에게 총 167억 3000만 원의 양육비를 선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 공백을 줄이고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했다.
제도 도입 이후 실제 양육비 이행으로 이어진 사례도 나왔다. 2008년 이혼 후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심판청구 소송 지원을 통해 과거 양육비 8000만 원과 매월 75만 원의 장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던 A 씨가 선지급을 신청하자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원에 연락해 미지급금 5100만 원을 납부했다.
성평등부는 제도 시행 초기 악의적으로 선지급 신청을 막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당초에는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직전 3개월 동안 이행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한 양육비 회수 절차도 진행 중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지난해 하반기 선지급한 양육비 77억 3000만 원에 대해 올해 1월부터 회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에 따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채무자에게 회수통지와 독촉을 하고 미납 시 성평등부 장관 승인을 받아 강제징수하는 방식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6억 4000만 원을 회수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금융결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과 연계한 선지급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수인력 8명을 증원했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강제징수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올해 10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오는 10월 소득기준 폐지를 통해 더 많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양육비 채무자의 책임 이행도 더욱 철저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