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인증 신청 2주 연장…중소기업 수요 증가 대응

성평등가족부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가족친화인증 신청 기간을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기업과 기관을 격려해 일·생활 균형을 촉진하고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새롭게 개편한 심사 기준과 예비인증 중소기업까지 확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청 문의가 증가해 추가 접수 기간을 마련했다.

가족친화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연장 기간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과 기관은 서면·현장 심사와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최종 선정된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