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잠재 불륜녀냐"…'바람피우면 2억 위자료' 계약서 받은 예비 신부
- 김학진 기자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으로부터 '바람을 필 경우 위자료 2억원'이 명시된 혼전 계약서를 받고 결혼을 고민했다.
1일 방송된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에는 올가을 결혼을 앞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올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A 씨는 3년간 남자 친구와 큰 다툼 없이 교제했고 결혼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최근 남자 친구는 변호사에게 자문받았다며 혼전 계약서가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건넸다.
계약서에는 혼인 기간 중 불륜을 저지를 경우 유책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위자료 2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예비 신부는 "나를 잠재적 불륜녀로 보는 것이냐"며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지만, 남자 친구는 "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서로를 위한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남자 친구가 이 같은 계약서를 준비한 배경에는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있었다. 남자 친구는 "엄마가 세 번이나 외도했고 그 일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부모님은 매일 싸웠고 아버지는 매일 술을 마시며 폭력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미래에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힘든 기억 때문에 결혼도 망설였다"며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 당시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당하다면 사인 한 번 해주는 거에 화낼 이유는 없다"고 되물었다. 하지만 A 씨는 계약서를 받는 느낌에 거부감과 함께 없던 불신까지 생기는 것 같다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드러냈다.
사연을 들은 서장훈과 이수근 역시 이들의 결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수근은 "정말 최악이다. 같이 살면 평생 피곤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장훈 역시 "저희 조언을 따를 생각이라면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며 "문제는 계약서 자체보다 '사인 한 번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는 태도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방식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마음이 닫혀 있고 좁다면 결혼 생활에서도 여러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 안 하는 걸 권하고 싶다"며 신중하게 판단할 것을 당부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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