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년…성평등부 "여성·아동·한부모 가족 보호 결실"

국정성과보고…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처벌
디지털성범죄 범정부 대응…양육비 지원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0 ⓒ 뉴스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성과는 여성폭력 피해자와 아동,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차근차근 마련해 온 결실"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관계부처 합동 국정성과보고에서 "역사적 피해의 진실을 훼손하는 시도를 법으로 제어하는 한편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의 여성가족부에서 확대 개편한 성평등부는 지난해 6월 4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거쳐 지난해 10월 1일 공식 출범했다.

그간 성평등부는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모두의 곁에 성평등가족부'라는 비전 아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 △디지털 성범죄 통합 대응 △한부모가족 양육비 국가 책임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현장을 깜짝 방문, 6년 여 만에 바리케이드가 철거된 평화의 소녀상의 묵은 때를 벗기고 있다. 2026.4.1 ⓒ 뉴스1 오대일 기자
위안부 허위사실 유포 시 징역 또는 벌금

성평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의 부인·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위안부피해자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화의 소녀상 표준조례도 보급했다. 추모조형물 실태조사 체계를 마련해 설치·관리 현황을 공적으로 파악하고 보호·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소녀상이 설치된 140개 지방정부 중 45곳이 조례를 운영 중이며 22곳은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도 강화했다. 성평등부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탐지·신고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앙·지역 피해자지원센터 역량도 확충해 불법촬영물 탐지와 피해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은 2024년 59명에서 올해 91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산도 약 40억 원에서 약 76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지원 실적은 2024년 35만 7000건에서 지난해 38만 100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망 분석, 신속 차단, 수사 의뢰와 국제공조까지 연계하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향을 '삭제에서 근절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불법촬영물 유통경로와 반복 게시 사이트를 분석하고,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은 신속 차단하며, 불법 유해사이트 폐쇄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범죄수익 몰수, 형사처벌, 국제수사 공조까지 연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통합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식 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2026.5.6 ⓒ 뉴스1 김명섭 기자
양육비 지원 규모 확대…선지급제 시행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제도도 개편했다. 양육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했다. 미혼·조손가정 양육비는 월 28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인상했다.

무료법률 지원은 지난해 1200건에서 올해 1500건으로 늘리고 주거 지원은 지난해 326호에서 올해 346호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했다. 올해 4월 기준 6646가구, 자녀 1만 499명이 혜택을 받았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8일 '양육비이행법' 개정을 완료해 선지급제의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부터는 소득·재산 조사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어 약 8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선지급 대상 가구 소득기준 폐지 이후 2027년에는 8550가구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현장에서 드러나는 미비점을 점검해 제도를 보완하고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