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239명 올해 첫 제재 의결…평균 채무액 4560만원

최대 채무액 2.1억…출국금지 등 조치

성평등가족부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등 올해 첫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채무자 평균 4560만 원을 갚지 않았으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조사됐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총 239명을 대상으로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이다. 대상자 가운데 최대 채무액은 2억 1000만 원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 원이다.

제재조치는 이행명령을 포함한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제재 조치를 처음 시행한 2021년 이후 제재 건수는 계속 증가해 누적 3642건으로 집계됐다.

양육비 이행 확보 사례를 보면 A 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 1명을 키우며 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했으나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다. 이후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처분을 거쳐 미지급액 1999만 8000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B 씨 역시 월 100만 원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와 같은 제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총 3000만 원을 전액 지급받았다.

정부는 올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조치 효과성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