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모욕 땐 형사처벌…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형사처벌 규정 근거 첫 도입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안전 펜스가 둘러싸여져 있다. 2025.12.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성평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신설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5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피해자 명예 보호를 위한 실질적 법적 근거를 처음 마련했다.

처벌 대상에는 출판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과 같은 방식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정당한 표현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해 처벌하지 않는다.

개정안에는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추모 조형물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성평등부는 법 개정과 병행해 추모 조형물에 대한 공적 관리 강화 노력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평화의 소녀상 등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지정·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시했다. 지난해 9월 기준 23개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운영 중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보호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 없이 전승해야 한다는 국민적 뜻이 모인 진전"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에 대한 존중과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이 우리 사회 전반에 더욱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