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 타버린 상간녀…"난 아이 키워야 하는데 위자료 못 받나요"

법조계 관계자 "'잠수형 무자산자' 실질적인 회수는 어려워"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경우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위자료 판결 났는데, 아직도 한 푼 못 받았습니다"

2년 전 남편의 외도와 폭언, 폭행으로 아들을 낳고 한 달 만에 이혼하게 됐다는 A 씨는 상대 여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조언을 구했다.

A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전남편으로부터 양육비와 위자료를 받아냈지만, 정작 상간녀에게 청구한 위자료는 1년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여자(상간녀)도 변호사를 끼고 대응한 듯한데, 1 금융 계좌는 모두 해지해 뒀고, 주소는 불명 상태"라며 "타고 다니는 외제차에도 이미 수많은 가압류가 걸려 있더라"라고 말했다.

A 씨는 "대체 어떤 XXX 같은 변호사가 그런 꼼수를 그 여자에게 알려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재산조회를 마친 결과 한 시중은행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예금이 확인됐지만 '185만 원까지는 생계유지비로 간주해 추심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남들에게는 작은 돈일지 몰라도, 두 돌 된 아들을 혼자 키우며 꼭 받아내야 하는 돈이다. 내가 변호사를 다시 선임 해서 그 돈을 받아낸다 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전부 나가버리게 될 것이고, 내겐 경제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은 정말 도저히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머리를 움켜쥐었다.

A 씨에 따르면, 현재 상간녀는 지인의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를 해둔 상태였다.

법원이 야간과 주말에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했지만,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했다. 또 집행관이 등본상 주소지에 방문하더라도 실거주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압류 집행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그는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 중 마지막 단계에서 완전히 막혀버렸다"며 "이제는 정말 두 손 놓고 땅만 쳐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A 씨의 사연에 누리꾼들 대부분은 "받기 어려워 보인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내놨다.

한 누리꾼은 "상대가 이미 가압류된 차량을 갖고 있다면 신용불량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단 재산명시신청부터 한 뒤 불출석 시 과태료나 감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보통 불륜을 저지르는 여자들은 대부분이 인생 포기 상태라 경제활동 안 한다"며 "어차피 인생 막장인 그들에게 통장에 돈 없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냉소적으로 반응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A 씨의 상황에 대해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대가 '잠수형 무자산자'일 경우 실질적인 회수는 어렵다"면서 "재산명시 신청으로 법원에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감치 처분도 가능하지만, 실제로 돈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크지 않다. 결국 상대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까지 장기 추심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khj8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