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장관, 아이돌봄서비스 강화…가족센터 현장 방문
지원 6000가구 추가…중위소득 기준 완화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서울 강북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나눔터 등 가족정책 개선을 위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2세 이하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약 12만 가구가 이용했다.
내년 전체 지원 가구 수는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기준도 기존의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까지 완화한다.
한부모·조손가구에는 정부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인구 감소지역에서 이용하는 가정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해 대상과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 등 보호자가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가족센터, 아파트 등에 돌봄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435개소가 운영 중이다.
내년부터는 인구감소지역 등 보육 기반이 부족한 지방의 공동육아나눔터 20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고 운영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한다.
건강가정기본법도 개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통합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 밖에도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가족센터를 올해 227개소에서 내년에는 233개소로 확대해 가족기능 회복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 사업"이라며 "현장 관계자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경청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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