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양육 지원 강화…내년 6260억원 투입
지원 대상· 양육비 증액…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 보강
-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5906억 원보다 354억 원(6%)을 증액한 규모다.
여가부는 확대 편성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 지급하기로 한 기준을 65% 이하 가구로 완화함에 따라 아동 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과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 양육비도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법률·의료·주거 지원도 확대한다. 중위소득 125%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은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간 법률 지원 예상 건수는 올해 약 1500건에서 내년 약 1900건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되는 생활보조금도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기존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을 포함해 총 13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 조사, 압류 방식 다각화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또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했다.
원민경 여가부 장관은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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