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月50만원씩 3개월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전후휴가 대신 지급
올 하반기만 2만5000명 혜택…"포용행정 구현"

(자료사진) 2017.8.30/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출산여성도 7월1일부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모두 150만원을 지급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앞으로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상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들(이하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게 된다.

올 하반기에만 2만5000여명이 혜택을 받는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크게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로 분류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출산일 기준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이라면 지원대상이 된다. 단, 부동산임대업은 제외한다.

근로자처럼 일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프리랜서) 등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도 앞으로는 출산급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 상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한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 근로자와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근로자도 출산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되며,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도 포함된다.

제도 시행일(7월1일) 이전에 출산한 여성에 대해서는 30일 단위로 계산해 7월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는 출산일 포함 30일, 60일, 90일 지난 때에 각각 5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해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안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7월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필요한 서류로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사업주 확인서 등이 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올 하반기 2만5000명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받을 것"이라면서 "포용적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혁신의 하나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일하는 여성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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