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 안 원해도 가해자 접근금지·격리 조치

[일문일답]관계부처 가정폭력 방지대책 브리핑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정폭력 관련 정부 합동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표한 대책에는 경찰관의 가정폭력 현행범 체포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로부터 가해자의 접근금지 강화,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18.1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헌일 기자 = 앞으로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접근금지, 격리 등 임시조치를 시행한다.

김창용 경찰청 생활안정국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정폭력 방지대책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현장종결로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며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격리 등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긴급 임시조치 이후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의사를 재차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현재까지는 사건이 현장종결 처리되면 사건 기록이 남지 않고 112 신고기록만 남았다"며 "112 신고기록도 보관기관이 1년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현장종결 처리보고서를 제출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해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으로 기록을 유지할 것"이라며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도 3년으로 연장,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습성,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재범 위험성 조사표는 더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김 국장은 "현행 조사표 항목은 '폭행 심각도', '혼란스러운 사건 현장', '현재 심리적 혼란 상태' 등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다"며 "이를 '가해자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긴 적 있나' 등 피해자와 경찰관이 명확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반의사불벌죄 관련 문제가 계속 제기됐는데 현장에서 피해자가 체포를 원치 않을 경우 경찰이 얼마나 재량권을 갖게 되는지.

▶지금까지는 가정폭력 사건 중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종결로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현장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재범위험성 조사표를 통해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근금지, 격리 등 긴급 임시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 긴급 임시조치 이후 학대예방경찰관이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해 의사를 재차 확인하겠다.

현재까지는 사건이 현장종결 처리되면 사건 기록이 남지 않고 112 신고기록만 남았다. 112 신고기록도 보관기관이 1년 뿐이었다. 이제 현장종결 처리보고서를 제출하면 학대예방경찰관이 접수해 개인별 가정폭력사건으로 기록을 유지한다. 112 신고이력 보관기간도 3년으로 연장, 유사한 가정폭력사건이 발생했을 때 상습성, 재범 위험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

─재범 위험성 조사표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재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현재 운영하는 조사표는 총 10개 항목인데 현장에서 실질적인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폭행 심각도', '혼란스러운 사건 현장', '현재 심리적 혼란 상태' 등 약간 추상적으로 돼 있다. 이를 '가해자가 당신의 목을 조르는 행위를 한 적이 있나', '맞아서 멍 또는 상처가 생긴 적이 있나', '가해자가 접근금지 명령 어긴 적이 있나', '경찰 신고로 보복의 두려움 느끼나' 등 피해자와 경찰관이 명확히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

─긴급 임시조치 강화 내용을 더 자세히 설명해달라.

▶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치장 유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에 의해 결정된 임시조치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행 과태료 처분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장 체포 기준을 자세히 설명해달라.

▶현행범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다. 지금 가정폭력처벌법에는 별도로 인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도입하겠다는 뜻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범행의 흔적이 의복 등에 남아있는 자, 범인으로 호칭돼 추적되고 있는 자, 범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물었을 때 도망을 가려는 기색을 보이는 자 등을 광범위하게 현행범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가정폭력이 일어난 직후에도 체포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자립지원프로그램은 현재 해바라기센터, 새일센터와 어떻게 다른지.

▶현재 가정폭력 쉼터 입소자에게 직업훈련, 취업연계를 지원한다. 다만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 문제 때문에 이런 직업훈련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내년 3월부터는 새일센터에 가정폭력 피해자 전문 직업훈련프로그램을 4개가량 마련하고 취업연계를 실시하겠다. 2020년에는 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센터를 별도로 신설, 통합적으로 지원하겠다.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 개선한다고 했는데 폐지 가능성은.

▶이번에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소유예 적용기준을 정비하거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협의했다. 폐지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 기소유예 제도가 무조건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논의 있다. 피해자가 (기소유예를) 원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무조건적으로 기소한다는게 옳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hone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