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당 계약 취소시 선납 사용료 돌려받는다

공정위, 사설 및 공설 봉안당 환불규정 시정요구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 김모씨는 2011년 5월 대구 소재 A추모원과 2인용 부부단 봉안당 이용계약을 600만원에 체결한 후 어머니의 유골을 봉안했다. 올해 8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옆자리에 봉안했다. 이후 9월께 부모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면서 김씨는 사용기간을 제한 이용계약금액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A추모원은 약관조항을 들어 환불을 거부하고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앞으로는 봉안당(납골당)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돌려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봉안당 9곳과 민간의 사설봉안당 7곳에 대해 사용료 환불 불가조항 등 불공정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분당영산추모원(경기 광주)·서현(파주)·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안성추모공원(안성)·새로나추모관(광주)·세광묘정공원묘원(함양)·영호공원(경주)·새하늘공원(양평) 등 민간사업자 7곳은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했다.

지자체 봉안당의 경우 세종·성남·광명·천안·경주·창원·거제시와 하동군은 내년 중 불공정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고 광주는 현재 조례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최근 화장 장묘문화 확산으로 봉안당 장례서비스 이용이 늘자 공정위는 봉안능력 2만구 이상의 사업자를 조사한 뒤 환불불가 등 불공정 규정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실제 지난해 화장률은 76.9%에 달한다.

통상 공설봉안당은 15년 계약으로 1구당 최대 10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는다. 일부 봉안당은 15년치 관리비를 4~33만원까지 따로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공설봉안당은 이용규정에서 계약해지 시 사용료와 관리비를 돌려주지 않는 것으로 규정해 문제가 됐다.

사설봉안당은 계약기간이 보통 영구 계약으로 금액은 1구당 200만원에서 18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었다. 관리비는 5년치를 15~40만원 정도 받았다. 이들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사용료를 환불하지 않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봉안당 이용계약 약관이 시정되면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연차별 환급률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하도록 개선됐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봉안당 계약해지 시 연차별 환급률은 △6개월 이내 75% △6개월 초과~1년 이내 70% △1년 초과~2년 이내 65% △2년 초과 3년 이내 60% △3년 초과~4년 이내 55% △15년 초과 5% 등이다. 봉안 전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지 시 사용료는 100%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또 민간봉안당의 경우 이용자가 관리비를 4개월 체납하면 사용권을 자동 소멸했는데 약관이 손질되면서 이용자가 관리비를 1년 체납할 경우 계약해지 사실을 사용자에게 알린 뒤 계약소멸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안치단 구조 변경시 계약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개선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계약의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이미 받은 사용료 중에서 고객이 봉안당을 이용한 기간 동안의 사용료 및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것이 법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봉안당 사용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장례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혼상제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