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2017년까지 두배로 늘린다(종합)

용적률,1층·옥외·놀이터·조리실 별도 기준 완화
중기, 최대 6억원 지원…군대 어린이집 확대
정부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발표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News1 윤선미 인턴기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사업장이 2017년 70% 이상으로 확대되도록 규제 완화와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건물 신·증축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이 완화되고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와 사업장내 조리실 확보 등 규정도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에 한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매입하는 경우 최대 6억원까지 지원된다.

군대 등에 대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도 확대돼 2016년까지 군부대 어린이집이 100개소까지 확대된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국토부, 국방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활성화 대책'을 10일 발표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이 직장을 가진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육시설이지만 그동안 엄격한 설치기준, 운영비 부담 등으로 인해 설치율이 낮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용적률 규제, 설치기준 완화 등은 법개정 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설치비 지원도 2014년부터 지원된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의무사업장의 60% 이상이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고 외부에 위탁하거가 보육수당으로 손쉽게 대체하고 있다"며 "관련부처 협업으로 용적률 완화, 설치비 지원, 군부대 어린이집 확대 등을 추진하고 원스톱센터 설치, 개선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설명회 실시 등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어린집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면적만큼 용적률 규제 완화

정부는 우선 건물을 신·증축하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설치면적만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내에 설치할 경우 기업의 생산활동 공간이 축소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용적률 혜택을 받은 후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거나 용도를 변겅하는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에게 직장어린이집 운영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의 정기점검을 통해 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등 벌칙을 부과한다.

◇보육실 1층, 옥외놀이터, 조리실 설치 기준 완화

정부는 아울러 보육실 1층 설치, 옥외놀이터 설치, 조리실 별도설치 원칙 등 설치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육실은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 어린이집 별도 출입문 설치 등 건물에 대한 배타적 관리 등으로 아동의 안전이 담보되는 경우 사업장과 같은 건물이 아니라도 1~5층에 설치가능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사업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경우에만 1~5층에 설치가 가능하고 사업장과 동일 건물이 아니면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옥외놀이터 원칙도 옥외, 실내, 대체 등 놀이터 중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단 실내놀이터의 경우 일정시간 이상 야외학습 의무화 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과 연계돼야 한다.

조리실도 현행 별도설치 원칙에서 어린이 음식 조리공간이 분리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사업장과 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중기 최대 6억원 지원, 군대 어린이집 2016년까지 100개소 확대

상대적으로 여성비중이 높고 보육수요가 많지만 설치율이 낮았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했다.

중소기업들이 직장어린이집을 공동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을 신축, 매입하는 경우 6억원까지 지원키로 했다.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단독 설치비 지원은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상된다.

현행 규정은 대규모 기업은 설치비의 60%,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80%를 지원하되 2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의 평균 설치비용은 5억9000만원 수준이다.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의 교사 1인당 인건비 지원액도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산업단지의 경우 10개 이상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는 어린이집은 공모를 통해 설치비의 90%(15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산업입지법에 규정된 산업단지 이외에 물류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테크노파크, 과학연구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군대 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2016년까지 군관사 지역 어린이집을 100개 이상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계약 정비, 기업 평가 강화

올해 3월부터 전면적인 무상보육 실시 등에 따라 그 효과가 없어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대체수단도 대폭 정비된다.

이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 이용시 제공되던 보육수당 지급제도는 2014년부터 폐지된다.

또 민간어린이집과 위탁계약 제도는 직장소속 근로자 자녀(0~5세)를 2014년 30% 이상, 2016년 이후 50% 이상 등을 위탁해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기업의 직장보육의무 이행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2016년까지 운영성과를 평가해 위탁계약제도를 2017년 이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기로 했다.

아울러 명단공표, 기관평가,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 등 평가제도를 강화해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법규 개정, 예산 반영 등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고 명단공표, 기관평가,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 등 평가제도를 강화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의무사업장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율이 현행 39.1%에서 2017년에는 최소한 7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