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세무회계기준 변경돼 추가납세"

국회의원 당선후 뒤늦은 세금납부 의혹 해명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 News1 박세연 기자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조윤선 장관 후보자와 배우자가 국회의원 당선 직후 세금을 몰아서 냈다는 의혹에 대해 변경된 세무회계기준에 따른 차액분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문회준비단은 22일 설명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8년까지 기업회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 오다가 2008년 7월부터 세무회계 기준으로 바뀌어 차액이 발생해 2008년에 부부가 각각 2068만원(6월 290만원+7월 1778만원), 6143만원(1499만원+4644만원) 등을 추가로 납부했고 세금을 회피하거나 탈루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2002년에서 2006년까지 조 후보자는 7억7100만원, 배우자는 21억1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했다고 밝혔다.

청문회준비단에 따르면 조 후보자와 배우자는 각각 2002년 약 290만원과 3억6000만원, 2003년 8900만원과 3억6000만원, 2004년 1억5000만원과 4억7000만원, 2005년 2억5000만원과 4억1000만원, 2006년 2억7900만원과 5억400만원 등을 납부했다.

한편 인재근 민주통합당 의원실은 조 후보자와 배우자가 2002~2006년 부과된 종합소득세 가운데 총 8212만원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2008년 4월 직후인 6월께 뒤늦게 납부했다고 지적했다.

또 조 후보자의 미성년 자녀 2명에게 각각 4000만원 이상의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