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 등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내년부터 2급까지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 다음주 중 이를 고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6~64세 2급 장애인 약 23만명을 대상으로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심신상태 및 활동지원 필요 여부 및 정도에 대한 조사)를 거쳐 조속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급여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기본급여를 성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했다.

또 가족이 1~2급 장애인, 6세 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최중증의 경우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등 활동지원을 확대했다.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추가급여를 지급한다.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 지역도 도서벽지에서 읍·면으로 확대해 수급자가 50명에서 약 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최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중증 수급자의 생활환경 및 서비스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중증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장애 1등급에게 월 103시간(급여 86만원), 2등급 83시간(69만원), 3등급 62시간(52만원), 4등급 42시간(35만원) 등이 지원되며 쿠폰 형태의 급여가 지급된다.

올해 4만9892명이 수급 대상으로 309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내년에는 수급자가 5만2210명으로 늘어나 국회 상임위에서 4750억원의 증액안을 심의중이다.(정부안 3214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으로 문의(국번없이 1355)하면 된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