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논란 끝 '상비약 약국외 판매' 허용, 남은 과제는?

20년 가까이 끌어온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가 15일부터 실시돼 약국이 쉬는 주말이나 밤에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민편의와 함께 약의 오남용과 부작용에 따른 국민건강 위협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15일부터 24시간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타이레놀정 500㎎(8정), 타이레놀정 160㎎(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파스-제일쿨파스(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13개 품목이다.

훼스탈골드정은 12월, 타이레놀 160㎎은 포장공정과 생산라인 재정비로 내년 2월 이후 등에 시판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21일 박카스 등 액상소화제, 정장제 등 48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시켜 일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이번 안전상비의약품까지 24시간 운영 편의점과 슈퍼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20종 의약외품이 편의점에서 상설 판매되고 있고 이번 13개 품목까지 30여개 품목이 일반 공산품처럼 자유롭게 편의점에서 판매된다.

법으로 정해있는 편의점 판매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70여개에 달한다.

약은 전문가와 상의없이 다른 약과 병용할 경우 위험도가 크게 높아지는 문제가 있다.

해열진통제는 항응고제나 스테로이드제와 병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 가능성, 궤양 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레놀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슈퍼판매가 허용된 영국에서 3년간 400명, 미국에서 매년 450명 등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번에 편의점 판매 13개 품목에 든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의 경우 간장애, 공팥장애, 소화성궤양, 혈액이상, 출혈경향, 장기능이상, 과민증 병력, 기관지 천식, 노인, 임부 또는 수유부, 항혈액응고제 장기 복용자 등은 복용 전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돼있다.

감기·몸살·두통약인 판콜에이의 경우 가족이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알레르기 증상 경험자, 간장·콩팥·심장질환·당뇨병·고혈압·위십이지장궤양·녹내장·배뇨곤란·몸이 약한 사람, 고열이 있는 사람, 속쓰림·위부 불쾌감·위통 등 위장문제 또는 출혈이 있는 사람, 임부 또는 인신중일 가능성이 있는 여성, 수유부, 당뇨·통풍·관절염약, 항응고·스테로이드 등 복용자, 기관지염·폐기종이나 지속적인 기침이 있는 사람 등도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4시간 교육을 받은 편의점주, 그 편의점주에게서 교육을 받은 아르바이트생 등을 통해 충분한 상담 후 약을 구입하기란 불가능해 보인다.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일반화된 대만의 경우는 약사를 상주시키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편의점 구입 약으로 인한 책임은 모두 소비자의 몫이다.

특히 한국인의 '약 사랑'은 선진국보다 훨씬 강하다는데 우려가 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약물중독으로 치료받은 환자의 수는 2006년 1만624명에서 2010년 1만7961명으로 1.7배 늘었다.

약물 중독이 급증하는10대 약물중독 환자 31%는 진통제와 해열제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enajy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