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출 1조 에르메스코리아, 3년째 장애인 고용 '0명'…법정의무 외면한 민간
민간기업 10곳 중 6곳은 장애인 고용률 미달
김예지 의원 "고용부담금 납부만으론 장애인 사회 참여·자립 지원 불가"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내 매출이 고공 상승하며 지난해에만 약 1조 원을 벌어들인 에르메스코리아가 3년째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르메스코리아를 비롯한 민간기업 10곳 중 6곳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전체 직원의 3.1% 이상을 장애인 직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2024년 기준 장애인고용의무 대상인 기업 총 3만 1286곳 중 1만 8335곳(58.6%)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1만 8335곳 중 대부분의 기업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야 했다.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사업주는 매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납부된 부담금 규모는 7165억 원에 달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공과금을 내면서까지 책임을 회피한 셈이다.
3년 내내 상습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어긴 민간기업에는 △에르메스코리아 △금성출판사 △대한해운엘엔지 △영전엔지니어링 △한국로슈진단 △한국아이큐비아 △히타치하이테크코리아 등이 있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체 298곳의 평균 장애인고용률은 0.72% 수준으로 채 1명도 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위에 언급된 7개사 외에도 △㈜노랑풍선 △JW생명과학㈜ △케이엘에이취인터내셔날㈜ △㈜한국경제신문 △LG경영개발원 △㈜재능교육 △한국애질런트테크놀로지스㈜ △이솝코리아 유한회사 △연세사랑병원 △여흥건설㈜ △날코코리아(유) △메드트로닉 코리아 △지이헬스케어코리아 △오케이캐피탈㈜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지난 한 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용하지 않았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2년 2.91%, 2023년 2.99%, 2024년 3.03%로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이 정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달성한 적은 없다.
이런 실태에 대해 김 의원은 "상당수 민간 기업이 여전히 장애인 의무고용을 형식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며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것만으로는 법이 의도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자립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이 진정으로 장애인 고용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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