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과정서 발달장애인 차별, 어떻게 막을까"
인권위, 2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서 인권증진 토론회 개최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실태 관련 인권위 직권조사 바탕으로 토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2025년 장애인 인권 증진 토론회'를 통해 형사사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달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인권위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이룸센터 누리홀(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에서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차별시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국민의힘)과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검찰청, 경찰청의 공동 주최로 열린다.
앞서 수사기관의 발달장애인 방어권 미보장 실태를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토론회에서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하고 실효적 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토론자로는 △김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최은숙 인권위 장애차별조사1과 조사관 △정혜선 경찰청 수사인권담당관실 수사윤리계장 △권내건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 △손영현 국선전담변호사 △박제민 한국장애인개발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팀장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평지 상담소장이 참여한다.
토론 주제로는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현황과 개선 방향' 및 '발달장애인 피의사건의 특성과 수사단계의 발달장애인 지원제도 현황'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인권위는 "토론회가 형사사법 과정에서 '발달장애를 고려한다는 것'의 의미와 사회적 책임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토론회는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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