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특수학급·예산 확충해 장애인 교육 기회 보장해야"

학교 측, 특수학급 증설 지자체 문의했지만 예산 문제로 불발

국가인권위원회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특수학교의 학급 증설을 위한 예산 지원 및 특수학급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표명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희망하는 교육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모 지자체 교육감에게 이같이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는 학급 수가 부족해 원하던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중증지적장애인 학생의 부모로부터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입학을 거절한 특수학교 측은 "피해자를 입학시키고 싶었으나 수용할 수 있는 교실 수가 부족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이 학교는 관할 교육청에 교실증설계획을 제출했지만 예산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런 맥락을 고려해 학교 측이 신입생 배치 심의 결정에 재량을 남용하거나 일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가 피해자의 장애 유형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위원회는 "진정인의 희망과 달리 피해자에 대학 특수학교 내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점은 피진정학교의 교육 여건상 한계가 그 배경에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와 그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관련한 법률·국제법규 등의 준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장애아동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해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장애아동과 협의하고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하고 지적했다. 또 장애아동을 위한 일반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