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 개선해야"…복지부에 권고
최근 격리·강박 중 입원환자 연이어 사망하며 사회문제화
입원환자 89명 중 격리·강박 사유 고지 못 받은 환자 약 60%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 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하라고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격리·강박 중에 입원환자가 연이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격리·강박 지침을 법령화할 것 △보호사 등 격리·강박 수행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사 교육을 강화할 것 △격리·강박실 규격 및 설비 기준을 마련할 것 △위법부당한 격리·강박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 △비강압적 치료를 제도화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 의료기관 격리·강박 제도에 대한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해당 제도개선안은 인권위가 전국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방문 조사 대상이 된 20개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사망사건이 발생한 병원이거나 인권위에 반복적으로 진정이 제기된 병원이었다.
이 중 6개 병원에서 격리·강박 절차 위반하거나 강박 환자 활력징후 체크를 소홀히 한 사례가 확인됐다. 격리강박실 안전 및 위생 기준에도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
이에 인권위는 위법행위가 중대한 병원 2곳에 대해서는 별도로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나머지 4곳에 대해서는 자체 개선 계획을 제출받았다.
또 입원환자 89명을 조사한 결과 격리·강박 사유를 고지받았다고 응답한 이는 39.3%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병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 제2항에 격리·강박 지침을 두고 있지만 규범력이 떨어지고 강제력이 낮다"고 지적했다. 구체적 법령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배경이다.
한편 2022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는 "격리·강박과 관련해 '자·타해 위험을 근거로 비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허용하는 '정신건강복지법' 포함해 모든 조항을 폐지하고 정신질환자의 강제적인 치료, 특히 격리로 귀결되는 치료를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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