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휠체어 탄 장애인 출입막은 키즈카페 시정 권고

키즈카페 측, 법적 근거 없이 "휠체어 이용자는 이동 구역 제한돼" 주장
인권위 "장애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 해당"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불리한 처우라며 해당 영업점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15일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피해자가 장애를 사유로 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조처했다.

앞서 피해자는 해당 키즈카페 이용권 등을 구입했지만 영업점 측에서 '휠체어 이용자의 경우 이동할 수 있는 구역이 제한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결국 이용권 구매를 취소하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키즈카페 본사는 '어린이놀이시설법'상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주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어린이놀이시설법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전동)휠체어 사용이 관련법에서 제한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키즈카페가 위치한 지자체 조례를 살펴보아도 어린이놀이시설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피진정영업점(키즈카페) 내 휠체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령 및 조례상 근거를 찾기 어렵고, 피진정영업점 내 장애인의 휠체어 탑승·이동을 통상의 차량, 움직임 없는 장비 등에 의한 위험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키즈카페 측의 주장을 물리쳤다.

아울러 인권위는 "휠체어 바퀴 소독을 위한 살균 스프레이, (휴대용) 휠체어 바퀴 세척장치를 비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위생 면에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적정하다"고 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