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제도,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보고대상 항목 594개→1068개…첩약, 영양주사 등 포함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항목·기준 의무적으로 보고
- 김규빈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으로 실시한 비급여 보고제도가 올해부터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 대상으로 확대된다.
4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로,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된 비급여 항목(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비급여 보고제도란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를 뜻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해 국민이 합리적으로 의료이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고제도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 질환치료 또는 수술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실제로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했다. 올해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처음으로 의원급 이상 모든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각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내역을 다음달 15일부터 6월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비급여보고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해야 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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