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도 '위기가구' 발굴 활용…집배원도 신고 의무
복지부 소관 21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연구중심병원, 의료기술협력단 설치해 R&D 성과 직접 관리
- 김유승 기자
(세종=뉴스1) 김유승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해 특허 등 연구개발(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소관 법률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법) 등 21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통과로 향후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체납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해당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우편집배원을 추가해 복지위기가구 발굴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통과된 보건의료기술법 개정안은 연구중심병원이 의료기술협력단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R&D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술협력단은 연구중심병원의 R&D와 연구 인력 등을 총괄하는 전문 조직이다. 이를 통해 병원은 특허·기술 이전 등 R&D 성과를 직접 관리하고, 연구자들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이날 통과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입양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입양기관 종사자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시행규칙에 근거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미실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또 입양을 동의하는 대가로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거나 수락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도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선 청각 또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사소통 전문인력(수화통역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ky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