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다자녀 둔 남성도 당직면제 대상에 포함돼야…전면배제는 차별"
"육아 어느 한쪽에 책임 미룰 수 없어…남성도 당직면제 대상"
인권위, 국방장관에게 규정 개정 권고
- 강수련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군 내 다자녀 가정 당직근무 면제대상에서 남성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세 자녀를 둔 여성 뿐만 아니라 같은 조건의 남성도 당직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지난 5월 육군 소속 남성 부사관인 피해자가 배우자와 함께 세 자녀의 육아를 분담하는데도, 세 자녀를 둔 여성의 경우와 달리 당직면제 관련 규정이 없어 차별이라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제도의 목적과 취지는 임신·출산을 하는 여성의 모성보호 및 양육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직근무 면제대상을 확대하면 미혼 남녀 간부들의 당직근무 부담이 가중되고 소규모 부대에서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해당 규정이 세 자녀 이상을 둔 여성으로 한정해 셋째 자녀의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까지 당직근무에서 제외하고 있어 모성보호가 아닌 다자녀 우대정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육아는 여성이나 남성 어느 한쪽에 책임을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 역시 안정적인 양육 여건 보장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군인만을 당직근무에서 면제하는 조항은 여성 군인에게만 양육 부담을 온전히 미루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필요하다는 현대사회의 인식 변화에도 맞지 않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직근무 편성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직근무 면제 대상을 일률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각 부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권고가 군인 가정의 육아가 단순히 여성 군인만의 책임이 아닌 군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키고 나아가 군 전체의 성평등 인식 제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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