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개 시민사회단체 "인권·안전·민주주의 보장할 AI 정책 마련해야"
'인공지능규율법' 마련 촉구 공동선언문 발표
"공정위·인권위 등도 국가 감독에 참여해야"
- 김진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120개 시민사회단체가 24일 인권과 안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인공지능(AI) 정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의 인권·법률 준수, 인공지능 규율법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특히 △인공지능에 대한 국가 감독 체계 마련 △공공·민간기업의 인공지능 활용 정보 공개 및 시민 참여 보장 △인공지능 평가 및 위험성 통제 △피해자 권리구제 절차 보장 등을 규율법에 명시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서비스나 제품을 추천·제공하는 단계에서 노동, 금융, 사회복지, 치안, 군사 영역 등의 사람을 평가하고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영향을 받는 당사자나 일반 국민은 인공지능의 도입, 운영, 결정에 발언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차별 및 혐오 발언 논란을 일으켰던 AI 챗봇 '이루다' 사태를 예시로 들며 "인공지능 제품과 서비스 역시 고용과 서비스 등에서 성, 장애, 연령, 인종, 지역 등으로부터 차별을 금지하는 현행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인공지능 도입 확산에 따라 유사 사례 발생 우려가 커지는 만큼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 등 국가기관의 인공지능 이용 얼굴인식 시스템 활용과 같은 사례는 '고위험'으로 분류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원천적 금지를 주장했다.
또 국내 인공지능 관련 주무부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산업진흥 부처인 점을 지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가의 인공지능 감독 체계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공공·민간기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에 기반한 피해자 권리구제 보장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선언문을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에 민원 형식 등으로 제출할 계획"이라며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앞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제도 및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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