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어기면 모든 조치…위치 파악 수사당국과 협조"(상보)

김강립 차관 22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자가격리는 이웃 안전 위해…위치 파악 수사당국과 협조"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영빈 음상준 이영성 기자 =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자가격리) 지시를 어기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자가격리조치는 아직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성에 노출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될 경우 본인의 안전 뿐 아니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고려하는 수단이며, 이 지시를 어기는 경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현재 지방공무원들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 지시 이행을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한편으로 필요한 경우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당국과 협조하는 방안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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