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이용자 20만명, 본인부담액 최대 60%줄어
노인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중산층까지 확대
- 민정혜 기자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액이 줄어든다. 대상자는 9만5000명에서 20만명으로, 경감률은 최대 50%에서 60%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경감 대상과 경감률을 확대하고 8월 급여이용 비용부터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장기요양 급여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시설을 이용하면 총비용 중 20%, 가정에서 급여를 받으면 총비용 중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이 부담되는 수급자를 위해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줄어주는 경감제도를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노인장기요양보험 경감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경감 비율도 건강보험료에 따라 다르게 적용받도록 설계했다.
새로 마련된 기준을 보면,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직장·지역가입자 순위별로 나열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0~25% 이하에 해당하면 본인부담금의 60%를, 25% 초과~50% 이하면 40%를 덜 낸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외에 재산과표 기준도 충족해야 본인부담액을 덜 수 있다. 개선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재산과표액을 다르게 설정했다.
현재는 가구원 수에 관계없이 단일한 재산과표액(총 2억4000만원 이하)을 적용하고 있어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경감대상자 선정에 불리하다. 예를 들어 4인가구 기준 재산과표액은 현재 2억4000만원 이하지만, 개선안에서는 3억2900만원 이하다.
변경된 경감제도는 7월 개편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8월 장기요양 급여이용 비용부터 반영된다. 제도 개편에 따른 별도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개선 전 약 9만5000명으로 전체 이용자의 19% 수준이었으나, 개선 이후에는 약 40%인 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연간 1276억원의 추가 재정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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